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빌딩 시설관리직으로 취업을 준비한다면 주택관리사 자격증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소장, 관리과장, 기전기사, 시설관리, 소방안전관리 등 직무에 따라 우대하는 자격증이 달라집니다. 특히 건물 규모가 커질수록 법령에 따른 법정 선임 자격과 실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경험한 직무별 핵심 내용과 법적 근거, 추천 취득 자격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관리소장·관리과장 등 관리직 우대 자격증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관리소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무인 만큼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