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와 관리소장은 같은 의미일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관리사와 관리소장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국가전문자격을 말하며, 관리소장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모두 주택관리사로 생각하거나,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곧바로 관리소장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택관리사와 관리소장의 차이점, 관리소장이 되는 방법,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관리사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사(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리소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