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소장님, 이것도 관리사무소에서 고쳐주나요?"아파트에 살다 보면 난방밸브가 고장 나거나 싱크대 배수관이 막히고, 현관문이나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많은 입주민은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에 연락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장을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으로 관리 책임이 구분되어 있으며, 시설의 위치와 원인에 따라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간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민원 가운데 하나도 "이것도 관리사무소에서 고쳐주나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의 차이, 관리사무소의 책임 범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