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정보 2

🏢아파트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 어디까지 관리사무소 책임일까?

📌 "관리소장님, 이것도 관리사무소에서 고쳐주나요?" 공동주택에서는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으로 관리 책임이 구분되어 있으며, 시설의 위치와 원인에 따라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면 난방밸브가 고장 나거나 싱크대 배수관이 막히고, 현관문이나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많은 입주민은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에 연락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장을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민원 가운데 하나도 "이것도 관리사무소에서 고쳐주나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의 차이, 관리사무소의 책임 범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 아파트 하자보수, 신축·구축별 하자 기준과 처리 절차

📌 아파트 하자보수, 누구 책임일까?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가 '신축'인지, '연식이 지난 구축'인지, 그리고 '시공상 결함'인지 '자연 노후화'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와 비용 부담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벽체 균열, 천장 누수, 창호 불량, 타일 들뜸, 출입문 개폐 불량 등 다양한 아파트 하자를 접하게 됩니다 현장 경험과 관련 법규(공동주택관리법)를 바탕으로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하자보수 차이점과 정확한 처리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하자담보책임 기간이란? (신축 아파트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 책임을 집니다. 이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라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