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비 체납, 미리 알아두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체납 시 관리규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 관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매달 관리비가 부과됩니다.관리비는 승강기 운행, 청소, 경비, 공용 시설 유지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늦게 내도 괜찮을까요?”, “계속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궁금해하십니다. 실제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 체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관리비는 왜 꼭 내야 할까?「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