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도 내야 하는 걸까?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확인하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세입자라면 "왜 내가 내야 하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와 사용 목적, 부담 주체, 이사할 때 정산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장기간 유지·보수하기 위해 미리 적립하는 비용입니다.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승강기, 외벽, 옥상 방수, 급수·배수 설비, 소방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노후화됩니다. 이러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