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면 관리사무소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유지관리업체와 119에 연락해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가장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시설 민원 중 하나가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입니다. 평소 대응 절차를 알고 있으면 긴급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자체점검) 및 제32조(안전검사)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승강기 안전을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엘리베이터 고장 시 관리사무소의 대응 절차와 입주민이 알아두면 좋은 안전수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 멈추면 관리사무소에서 가장 먼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