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도에 잠깐 놓아둔 자전거와 유모차, 왜 문제가 될까요? 자전거, 유모차, 화분, 신발장 등을 적치하면 화재 시 피난과 소방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 관리 대상이 됩니다.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입주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비상 피난 통로입니다. 계단 난간에 자전거를 쇠사슬로 고정해 두거나 복도에 유모차와 물품을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도 적치물은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용 공간에 개인 물건을 두면 안 되는 이유와 적치물의 위험성과 관련 법령의 과태료 기준,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